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53,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부산 동래구 C 외 118필지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이던 주식회사 서린디앤씨(이하 '서린디앤씨'라 한다)는 2005. 10. 2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71,000,000원, 계약금 17,100,000원, 잔금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17,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