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이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서린디앤씨는 2005. 10.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7,1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71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지위가 서린디앤씨, 주식회사 밴티지스트레티지인터내셔날, D, 주식회사 광정건설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 피고는 서린디앤씨가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이 무효화되었으며, 원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사건
2015가단2494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53,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부산 동래구 C 외 118필지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이던 주식회사 서린디앤씨(이하 '서린디앤씨'라 한다)는 2005. 10. 2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71,000,000원, 계약금 17,100,000원, 잔금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17,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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