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두 차례 변제공탁으로 판결 원리금 및 강제집행 비용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계약금등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사건 판결)을 받음.
이 사건 판결은 피고의 항소 취하로 2015. 7. 28. 확정됨.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9. 14.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원고는 2015. 10. 2. 피고를 위하여 원금, 지연손해금, 경매비용을 포함한 71,591,743원을 1차...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44018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충효영농조합법인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3719호 계약금등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3719호 계약금등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18.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2015. 7.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부산고등법원 2015나4085호로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