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746,8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6. 피고에게 부산정보대학 진입도로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168,300,000원, 착공 2011. 12. 20., 준공 2012. 7. 31.,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8. 피고에게 부산정보대학 교외주차장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교외주차장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424,600,000원, 착공 2012. 2. 13., 준공 2012. 4. 30. 하자담보책임기간 검수 후 2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