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 부동산 지분 증여 약정의 증명 책임 및 조정조항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14 지분에 관하여 2009. 8.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소외 E(원고와 피고들의 모)와 원고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사망 후, E 지분에 대해 2009. 8. 14. 원고, 피고 B, F, 피고 D, G, C, H에게 각 1/14 지분씩 2006. 6.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2009. 8. 14. 원고, 피고 B, 피고 D을 제외한...

사건
2015가단24238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C
2. D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14 지분에 관하여 2009. 8.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2009. 8.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소외 E(원고와 피고들의 모)와 원고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의 사망 이후 E 지분에 관하여 2009. 8. 14. 원고, 피고 B, F, 피고 D, G, C, H에게 각 1/14 지분씩 2006. 6.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8. 14. 원고, 피고 B, 피고 D을 제외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로 2009. 8.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12/14 지분, 피고들이 각 1/14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