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14 지분에 관하여 2009. 8.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2009. 8.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소외 E(원고와 피고들의 모)와 원고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의 사망 이후 E 지분에 관하여 2009. 8. 14. 원고, 피고 B, F, 피고 D, G, C, H에게 각 1/14 지분씩 2006. 6.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8. 14. 원고, 피고 B, 피고 D을 제외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로 2009. 8.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12/14 지분, 피고들이 각 1/14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