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에게 3,280,39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8,439,770원 및 각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E 생)은 2014. 9. 15.부터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해 피고 D가 운영하는 F요양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의사인 피고 C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왔다.
나. 그런데 원고 A은 2015. 7. 8.경 피고병원 직원의 조력으로 목욕을 하다가 위 직원이 위 원고의 어깨를 잡은 손을 놓치는 바람에 오른팔 부위 골절상을 당하게 되었다.
다. 그럼에도 피고 C을 포함한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A의 골절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5. 7. 13.에 이르러서야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골절 사실을 인지하고 아들인 원고 B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후 원고 B는 2015. 7.지금 가입하고 5,407,91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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