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지급명령의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의 처가 원고 명의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한 바 없고, 피고가 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무효임.
  •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년경 원고의 처 C를 만나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을 피고, 임대인을 원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보증금 2,700만 원)를 작성함.
  • 위 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C가 원고 명의로 서명하고 원고 명의의...

사건
2015가단23761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3. 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10031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25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4. 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년경 원고의 처 C를 만나, 원고 소유의 부산 중구 D 중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 임대인을 원고, 보증금을 2,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5. 1.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다시 C를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 임대인을 원고, 보증금을 2,7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6. 30.부터 2014. 6. 30.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C가 원고 명의로 서명하고 원고 명의의 인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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