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10031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25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4. 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년경 원고의 처 C를 만나, 원고 소유의 부산 중구 D 중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 임대인을 원고, 보증금을 2,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5. 1.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다시 C를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 임대인을 원고, 보증금을 2,7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6. 30.부터 2014. 6. 30.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C가 원고 명의로 서명하고 원고 명의의 인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