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한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한 정신적 손해, 주택 가치 감소,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 사상구 소재 2층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임.
  • 이 사건 주택 북쪽으로 약 8미터 높이의 옹벽 위로 C가 지나고, 이 사건 주택은 C 건설 후인 1990. 2. 8. 사용검사를 받음.
  • 피고는 2015. 6.경부터 2015. 11. 22.경까지 기존 계단을 대체하여 약 10미터 높이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함.
  • 이 사건 엘리베이터는 이 사건 주택에서 북서쪽으로 약 2미터 거리에 ...

사건
2015가단23687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사상구
변론종결
2016. 6. 14.
판결선고
2016.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B 소재 2층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주택의 북쪽으로 인접하여 약 8미터 높이의 옹벽 위로 C가 지나고 있다. 1988년경 C가 건설되었고, 이 사건 주택은 그 후인 1990. 2. 8.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C가 건설되면서 옹벽에 덧붙여 'Y'자 형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도로 아래쪽에 거주하는 D마을 주민들이 C 인근의 상가와 버스정류소에 이르기 위해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을 호소하자 피고는 2015. 6.경부터 2015. 11. 22.경까지 사이에 계단을 대체하여 인근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한 약 10미터 높이의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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