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B 소재 2층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주택의 북쪽으로 인접하여 약 8미터 높이의 옹벽 위로 C가 지나고 있다. 1988년경 C가 건설되었고, 이 사건 주택은 그 후인 1990. 2. 8.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C가 건설되면서 옹벽에 덧붙여 'Y'자 형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도로 아래쪽에 거주하는 D마을 주민들이 C 인근의 상가와 버스정류소에 이르기 위해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을 호소하자 피고는 2015. 6.경부터 2015. 11. 22.경까지 사이에 계단을 대체하여 인근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한 약 10미터 높이의 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