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독립당사자참가 :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연제구 D아파트 제7층 제7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21. 원고, 피고, 참가인이 참여한 가운데 '임대인 피고, 임차인 참가인, 보증금 120,000,000원, 존속기간 2011. 9. 10.부터 2013. 9. 9.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가 작성 되었다가, 2011. 8. 26. 위 전세계약서의 존속기간이 '2011. 8. 26.부터 2013. 8. 25.까지'로 수정되었다(이하 위 전세계약을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전세계약은 기간 만료 후 2년 더 갱신되었고,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