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1,053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9.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5. 7. 19. 02:10경 부산 사하구 다송로59 다대4지구 영구임대아파트 114동 앞 노상에서, 원고가 피고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라이트를 꺼라. 위협적이다."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원고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약 8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원고의 얼굴과 몸통을 약 8회 걷어 차 원고에게 약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 등 상해와 약 3주간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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