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원고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A,모B
주 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90,216,499원,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15,366,089 원및각 이에 대하여 2008. 4. 29.부터 2016.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C에게 167,936,230원,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25,16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8. 4. 29. 16:30경 E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410동 경비실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C(여, 사고 당시 8세 5개월)을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C은 좌측 원위 경골 분쇄 개방성 골절, 좌측 족근관절 원위 비골 골절, 좌측 하퇴부 탈장갑성 연부조직 손상 등을 입었다.
나. 원고 A, 원고 B은 원고 C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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