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 과실로 인한 신경 손상: 금속 내고정물 제거 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8,949,3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 22. 우측 전완부 요골 간부 골절상을 입고, 2. 27. 피고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술받음.
  • 원고는 2013. 10. 30. 금속 내고정물 제거 전 신경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
  • 2013. 11. 5. 피고로부터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을 ...

사건
2015가단230958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16.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49,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7.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762,4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2. 길에서 넘어져 우측 전완부 요골 간부 골절상을 입고, 같은달 27. 피고가 운영하는 C 정형외과 의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술받고 2012. 3. 14.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시술받은 금속 내고정물을 제거하기에 앞서 2013. 10. 30.경 피고의 의뢰로 부산 연제구 소재 D신경과의원에서 위 수술부위의 신경검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다. 이어 원고는 2013. 11. 5. 피고로부터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도중 체내금속판에 삽입되어 있던 4개의 나사못 중 손목 쪽 가장자리에 있던 나사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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