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증여 당시 가해의 인식 입증의 어려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망 F은 2012. 3. 10.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F의 자녀들로서 상속인임.
  • 망 F은 2002년 6월경부터 피고와 동거하였고, 2003년 11월경 'L' 식당을 개업·운영함.
  • 피고는 2007. 9. 3. 'L'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고, 2009. 10. 27. 'L' 주차장 부지를 매수하여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 F의 소유인데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사건
2015가단230828 유류분반환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E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076,9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F은 2012. 3.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소외 G, 장녀 원고 C, 장남 원고 A, 2녀 원고 B. 3녀 원고 D. 4녀 소외 H가 있으며,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은 각 2/13이다. 나. 망 F은 1998. 8. 20. 전처인 I과 이혼하고 1988. 9. 5. G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J'이라는 상호로 보신탕집을 운영하였으나, 2002년 6월경부터는 피고와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 11월경에는 울산 울주군 K 토지 및 위 지상 건물로 이전하여 'L'을 개 업·운영하였다(위 건물 및 토지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다). 다. 피고는 2007.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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