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076,9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F은 2012. 3.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소외 G, 장녀 원고 C, 장남 원고 A, 2녀 원고 B. 3녀 원고 D. 4녀 소외 H가 있으며,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은 각 2/13이다.
나. 망 F은 1998. 8. 20. 전처인 I과 이혼하고 1988. 9. 5. G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J'이라는 상호로 보신탕집을 운영하였으나, 2002년 6월경부터는 피고와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 11월경에는 울산 울주군 K 토지 및 위 지상 건물로 이전하여 'L'을 개 업·운영하였다(위 건물 및 토지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다).
다. 피고는 2007.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