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3,117원 및 2013. 2. 4.부터 2015. 9. 3.까지 연 5%의, 그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136,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도로의 건설과 유지관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서 A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 B 우신테크 싸인보드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싸인카'라 한다) 및 염화물 살포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D 화물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C은 2013. 2. 4. 14:2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5.8km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으로 그곳에서 노면포트홀 긴급복구중인 도로정비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 사건 덤프트럭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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