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속도로 노면포트홀 복구작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003,11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공법인으로 덤프트럭, 싸인카, 염화물 살포기 소유자임.
  • 피고는 가해차량 운전자 C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3. 2. 4. C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노면포트홀 긴급복구 중이던 원고 소유의 싸인카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 이 사고로 덤프트럭, 싸인카, 염화물 살포기가 파손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사건
2015가단229088 손해배상(자)
원고
한국도로공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3,117원 및 2013. 2. 4.부터 2015. 9. 3.까지 연 5%의, 그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136,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도로의 건설과 유지관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서 A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 B 우신테크 싸인보드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싸인카'라 한다) 및 염화물 살포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D 화물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C은 2013. 2. 4. 14:2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5.8km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으로 그곳에서 노면포트홀 긴급복구중인 도로정비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 사건 덤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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