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631,514원 및 그 중 85,908,964원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2013. 12. 1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00. 3. 2.경부터 부산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 등 도소매업(이 하위 업체를 '이 사건 업체'라고 하고, 위 영업을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을 하다가, 2013. 6. 15.경이 사건 업체를 폐업하였다.
나. 한편 B은 2010. 6. 29.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2013. 7. 3.경 당좌수표부도 등으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