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00,000원 및 그 중 25,8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18.부터, 5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12.부터, 5,3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5.부터각 2015.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099,000원 및 그중 ① 26,669,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② 5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③ 8,3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④ 5,630,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 관련
(1) C는 피고에게 2005. 11. 4. 10,000,000원, 2005. 11. 6. 50,000,000원, 2005. 12. 9. 10,000,000원, 2006. 1. 6. 1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변제기 2006.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C의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2) 피고는 2010. 7. 1. 원고와 C에게 차용금 8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0. 10. 31.까지로 연기하되, 2006. 4. 1.부터 2010. 10. 31.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겠지금 가입하고 5,012,0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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