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370,9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300,9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금형 등을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하는 회사인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2.경부터 2015. 6. 3.까지 피고가 소외 회사에 공급할 오일 팬(OIL PAN)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말경 피고에게 오일 팬(OIL PAN)에 대한 원가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담당직원의 병환으로 원가협의가 연기되면서 같은 해 2월 납품분과 3월 납품분은 가단가로 정산(일단 재료비 수준의 가단가로 산정한 후 나중에 단가협의가 이루어지면 소급하여 협의된 정단가를 적용하기로 하지금 가입하고 5,409,89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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