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2014. 9. 24. 08:40경, 피고차량 운전자가 김해시 L아파트 단지 상가 앞도로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망인(76세 5개월)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
  • 망인은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입음.
  • 망인은 사고일부터 2014. 9. 27.까지 M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두통, 어깨, 엉덩이, 허리 통증, 어지러움, 이명 증상을 호소함.
  • 입원 당시 CT상 뇌출혈 소견은 없었으며, 두피 부기 및 혈종 소견이 있...

사건
2015가단225925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6.
판결선고
2016. 10.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042,771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7,549,671원, 원고 E에게 3,235,573원, 원고 F, 원고 G에게 각 2,157,049원 및 각 2014.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망 H(사고 당시 76세 5개월 남짓,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자 상속인들이고, 원고 E, 원고 F, 원고 G은 2013. 12. 7. 사망한 망인의 자녀 I의 배우자와 자녀들이자 대습상속인들이다. 피고는 J 코란도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K은 2014. 9. 24. 08:4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L아파트 단지 상가 앞도로를 진행하던 중 건널목을 건너던 망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은 두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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