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042,771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7,549,671원, 원고 E에게 3,235,573원, 원고 F, 원고 G에게 각 2,157,049원 및 각 2014.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망 H(사고 당시 76세 5개월 남짓,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자 상속인들이고, 원고 E, 원고 F, 원고 G은 2013. 12. 7. 사망한 망인의 자녀 I의 배우자와 자녀들이자 대습상속인들이다. 피고는 J 코란도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K은 2014. 9. 24. 08:4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L아파트 단지 상가 앞도로를 진행하던 중 건널목을 건너던 망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은 두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경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