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1,296,675원 및 그중 4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8,7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0.부터 피고 B은 2015. 8. 17.까지, 피고 C은 2015. 9. 18.까지, 피고 D는 2015. 7. 11.까지 각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E는 피고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항의 금원 중 76,084,261원 및 그중 17,384,261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28,7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7. 2.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 E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296,675원 및 그 중 4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8,7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