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관계에서의 대여금 채무 연대 책임 및 이자율 적용

결과 요약

  •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1,296,6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E는 피고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084,2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E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107,7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가 송금한 금액은 G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비용 명목이었음.
  • 피고 B은 2014. 3. 23. G모텔을 매수하고, 2014. 4. 24. 피고 C,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사건
2015가단225635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1,296,675원 및 그중 4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8,7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0.부터 피고 B은 2015. 8. 17.까지, 피고 C은 2015. 9. 18.까지, 피고 D는 2015. 7. 11.까지 각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E는 피고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항의 금원 중 76,084,261원 및 그중 17,384,261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28,7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7. 2.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 E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296,675원 및 그 중 4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8,7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 또는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E에게 2014. 10. 30.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하고 49,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2014. 11. 26. 선이자 1,300,000원을 공제하고 28,700,0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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