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224984(본소) 물품대금
2015가단230002(반소) 판매수수료등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8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9,856,7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정정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상품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C 등이 제조한 미용용품 등을 판매해 온 위탁판매업체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판매하는 C 제품을 미용샾, 미용학원 등에 거래 알선하고 원고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아 온 유통업자이자, 미국 업체인 D(이하 'D'라 한다)이 생산하는 슈거링 제품(제모관련 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수입판매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중 권리금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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