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인 교체 합의 불인정 및 보증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체불임금 합의금 중 원고별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보증인 교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4. 2. 10.부터 8. 7.까지 AB로부터 목수공사를 하도급받은 AC의 지시로 목수공사를 완료함.
  • AB의 실질적 경영자 AD 및 하수급인 AC은 원고들을 비롯한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함.
  • 원고들의 고소로 AD, AC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대표 원고 F 등과 체불임금 지급 합의를 시도함.
  • 2014. 11. 21. 원고들은 AD, AC에 대한 고소를 ...

사건
2015가단224519 보증채무금
원고
1.A
2. B
3. C
4. D
5.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피고
AA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4.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2. 10.부터 같은 해 8. 7.까지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로부터 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AC의 지시에 의해 2곳의 공사현장에서 목수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AB의 실질적 경영자 AD 및 하수급인 AC은 원고들을 비롯한 현장근로자 들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원고들의 고소에 의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대표인 원고 F 등과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다. 다. 그 후 원고들을 비롯한 고소인들은 2014. 11.21. AD, A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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