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금 구상금 청구 사건: 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보험금 7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원고보조참가인과 이스 크랩 전처리설비공사 등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보증을 위해 원고와 이행(계약)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을 체결하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은 2014. 10. 7.부터 2014. 12. 10.까지 63일이었음.
  • 공사기간 만료 3일 전...

사건
2015가단219869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A 주식회사
피고
1. B 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3. 2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6. 17.까지, 피고 C는 2015. 7. 24.까지는 각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스 크랩(E- Scrap) 전처리설비공사, 복합후처리설비(SDR + BF)와 스택 에스티알(Stack STR)의 제작, 설치, 시운전공사를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에 정한 공사기간은 2014. 10. 7.부터 2014. 12. 10.까지 63일이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71,500,000원, 보험기간 2014. 10. 7.부터 2015. 4. 30.까지인 이행(계약)보증보험(이 하 '이 사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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