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6. 17.까지, 피고 C는 2015. 7. 24.까지는 각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스 크랩(E- Scrap) 전처리설비공사, 복합후처리설비(SDR + BF)와 스택 에스티알(Stack STR)의 제작, 설치, 시운전공사를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에 정한 공사기간은 2014. 10. 7.부터 2014. 12. 10.까지 63일이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71,500,000원, 보험기간 2014. 10. 7.부터 2015. 4. 30.까지인 이행(계약)보증보험(이 하 '이 사건 보험'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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