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박 발전기 수리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5. 27.부터 28.까지 원고 소유 '신원5호' 선박의 제1, 2 발전기에 대한 오버홀 작업을 실시함.
  • 2014. 6. 17. 제2 발전기에서 크랭크 핀 볼트 이완으로 인한 부품 파손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2014. 6. 27.까지 파손 부품을 교체·수리하였고, 크랭크샤프트는 수리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며 1년간 수리보증확약서를 작성함.
  • 2015. 2. 24. 제2 발전기(이 사건 발전기)가 정지하고 크랭크 핀, 피...

사건
2015가단218804 손해배상(기)
원고
신원해운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디에스케이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8,121,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27.부터 같은 달 28.에 걸쳐 원고 소유의 '신원5호' 선박의 제1, 2 발전기에 대하여 오버홀(기계류를 완전히 분해하여 점검· 수리 · 조정하는 일, '분해 수리'라고도 한다) 작업을 실시하였다. 나. 그런데 2014. 6. 17. 제2 발전기에서 6번 실린더 커넥팅로드의 크랭크 핀 볼트가 이완되어 그 충격으로 크랭크 핀, 커넥팅로드,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 블록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14. 6. 2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파손된 부품을 교체 · 수리하였는데, 다만 크랭크샤프트는 조달기간이 3개월가량 소요되므로 원고의 요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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