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8,121,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27.부터 같은 달 28.에 걸쳐 원고 소유의 '신원5호' 선박의 제1, 2 발전기에 대하여 오버홀(기계류를 완전히 분해하여 점검· 수리 · 조정하는 일, '분해 수리'라고도 한다) 작업을 실시하였다.
나. 그런데 2014. 6. 17. 제2 발전기에서 6번 실린더 커넥팅로드의 크랭크 핀 볼트가 이완되어 그 충격으로 크랭크 핀, 커넥팅로드,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 블록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14. 6. 2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파손된 부품을 교체 · 수리하였는데, 다만 크랭크샤프트는 조달기간이 3개월가량 소요되므로 원고의 요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