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5. 7. 9.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C 소재 상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2009. 4. 13. 원고와 50% : 50%의 지분비율로 이를 동업하기로 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후 원고와 이를 동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2. 원고가 동업과 관련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투자금 80,000,000원 중 잔금 48,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5. 3. 30.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5. 15.까지 나머지 28,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위 분할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월 1%(1부)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