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8,127,17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신기산업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98,127,176원 중 55,806,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9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초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초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신기산업(이하 '피고 신기 산업'이라고 한다)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경상남도 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