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및 자재임대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자재임대료 청구와 피고 신기산업에 대한 자재임대료 공동 지급 청구가 모두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C',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초공사업을 영위하며, 피고 신기산업은 토공사업 법인임.
  • 경상남도 산청군의 E공사가 삼익진흥건설에 도급되었고, 삼익진흥건설은 피고 신기산업에, 피고 신기산업은 피고 B에게,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추진구 및 취수시설 가시설공사)를 하도급함.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비 251,203,922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자재임대료 추가분 5...

사건
2015가단217788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신기산업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8,127,17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신기산업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98,127,176원 중 55,806,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9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초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초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신기산업(이하 '피고 신기 산업'이라고 한다)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경상남도 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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