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2,7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5. 1.부터 부산 해운대구 A 도로 69m2에 관하여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50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주문 제1의 나.항 부분의 부당이득반환 종기를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까지'로 표기하였으나, 이 부분을 주문과 같이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선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2. B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 임야 1,11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32억 9,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4. 11.경 이 사건 임야 앞으로 "D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20m2를 매수하여 도로에 편입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는 2014. 12. 9. 부산 해운대구 E 임야 1,134m2로 등록전환된 다음, 그 중 69m2는 2014. 12. 10. 분할로 인하여 부산 해운대구 A에 이기되었고(이하 위 69m2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머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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