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에서 2015. 2. 27.부터 아래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2, □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m2를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가.항 기재 (가) 부분 30m2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11. 12. 2.경 D으로부터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상가건물 1층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2, 그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m2(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의 임차권을 양수한 후, 2013. 2. 4. 원고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차임 월 3,200,000원, 기간 2015. 2.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