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법 부칙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건물 인도 및 퇴거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11. 12. 2.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임차권을 양수함.
  • 피고 B은 2013. 2. 4.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차임 월 3,200,000원, 기간 2015. 2.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당시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 중 70,000,000원은 피고 B에게, 15,000,000원은 피고 C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함.
  •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의류점을 운영 중임.
  • 원고는 20...

사건
2015가단213205 건물인도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에서 2015. 2. 27.부터 아래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2, □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m2를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가.항 기재 (가) 부분 30m2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11. 12. 2.경 D으로부터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상가건물 1층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2, 그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m2(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의 임차권을 양수한 후, 2013. 2. 4. 원고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차임 월 3,200,000원, 기간 2015. 2.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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