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21221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302874(반소) 손해배상(의)
주 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4. 12. 16. 피고(반소원고)에게 시행한 치료로 인하여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296,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6. 6.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2014. 12. 16.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시행한 치료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008,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화성시에서 'C'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는 원래 부산에서 거주하는 사람인데, 2014. 12. 16. 가족이 있는 경기 화성시에 방문하였다가, 좌측 발목 및 우측 팔꿈치 부위 통증의 치료차 아들 D 등과 함께 원고가 운영하는 위 한의원에 들렀다.
나. 피고는 위 한의원에서 통증 부위의 사혈 및 침 치료와 함께, 간호조무사로부터 찜질팩을 이용한 물리치료(이하 '이 사건 물리치료'라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는 위 물리치료를 받은 당일 저녁, 자신이 좌측 종아리 부위에 화상(진단 결과 심재성 2도 내지 3도의 비교적 중한 화상으로 밝혀졌다. 이하 '지금 가입하고 5,112,66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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