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의원 물리치료 중 발생한 화상 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원고(한의사)는 피고(환자)에게 물리치료 중 발생한 화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피고의 과실 20%를 인정하여 원고의 책임은 80%로 제한됨.
  • 원고는 피고에게 11,296,6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 화성시에서 'C'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임.
  • 피고는 2014. 12. 16. 좌측 발목 및 우측 팔꿈치 통증 치료를 위해 원고의 한의원에 내원함.
  • 피고는 한의원에서 사혈 및 침 치료와 함께 간호조무사로부터 찜질팩을 이용한 물리치료를 받음. -...

사건
2015가단21221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302874(반소) 손해배상(의)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4. 12. 16. 피고(반소원고)에게 시행한 치료로 인하여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296,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6. 6.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2014. 12. 16.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시행한 치료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008,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화성시에서 'C'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는 원래 부산에서 거주하는 사람인데, 2014. 12. 16. 가족이 있는 경기 화성시에 방문하였다가, 좌측 발목 및 우측 팔꿈치 부위 통증의 치료차 아들 D 등과 함께 원고가 운영하는 위 한의원에 들렀다. 나. 피고는 위 한의원에서 통증 부위의 사혈 및 침 치료와 함께, 간호조무사로부터 찜질팩을 이용한 물리치료(이하 '이 사건 물리치료'라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는 위 물리치료를 받은 당일 저녁, 자신이 좌측 종아리 부위에 화상(진단 결과 심재성 2도 내지 3도의 비교적 중한 화상으로 밝혀졌다.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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