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지급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8. 부산 연제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88,000,000원, 임대기간을 2015. 6. 27.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3.경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3. 25.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보증금 38,000,000원을 2015. 4. 1.까지 지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1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