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공제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잔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8.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88,000,000원, 임대기간 2015. 6. 27.까지로 임대함.
  • 원고는 2015. 3.경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함.
  • 피고는 2015. 3. 25.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보증금 38,000,000원을 2015. 4. 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17,000,000원을 추가 지급함. #...

사건
2015가단212097 임대차보증금
원고
A
피고
B(개명전: C)
변론종결
2016. 5. 3.
판결선고
2016. 5.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지급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8. 부산 연제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88,000,000원, 임대기간을 2015. 6. 27.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3.경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3. 25.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보증금 38,000,000원을 2015. 4. 1.까지 지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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