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초과 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대금 초과 지급액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20. 피고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13. 제1변경계약 및 제2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 235,686,000원, 기간 2014. 11. 21.부터 2015. 2. 17.까지로 변경함.
  •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157,251,6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123,044,200원을 직불하여 총 280,295,800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15. 2. 21.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

사건
2015가단209169 공사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동신이엔텍
피고
A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9,1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7, 6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6, 11,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1. 20. 'D회사'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경남 거창군 E 지상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7,09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기간 2014. 11. 21.부터 2014. 12. 2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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