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9,1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7, 6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6, 11,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1. 20. 'D회사'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경남 거창군 E 지상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7,09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기간 2014. 11. 21.부터 2014. 12. 2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