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에서 예금채권 양도 제한 특약의 유효성 및 권리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00,3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상계 주장 및 권리남용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8. 17. 아이앤이 주식회사에 액면금 100,325,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함.
  • 아이앤이는 동산전기물류에, 동산전기물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순차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최종 소지인이 됨.
  • 원고는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신고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됨.
  • 동산전기물류는 2013. 10. 29. 및 2014...

사건
2015가단207880 어음금
원고
중소기업은행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5. 3.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8. 17. 아이앤이 주식회사(이하 '아이앤이'라고 한다)를 수취인으로하여 액면금 100,325,000원, 지급기일 2015. 2. 6., 지급지 부산광역시, 지급장소 부산은행 서면지점인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그 후 아이앤이는 주식회사 동산전기물류(이하 '동산전기물류'라고 한다)에게, 동산전기물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각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여 순차 배 서·양도함으로써, 원고가 그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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