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5. 3.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8. 17. 아이앤이 주식회사(이하 '아이앤이'라고 한다)를 수취인으로하여 액면금 100,325,000원, 지급기일 2015. 2. 6., 지급지 부산광역시, 지급장소 부산은행 서면지점인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그 후 아이앤이는 주식회사 동산전기물류(이하 '동산전기물류'라고 한다)에게, 동산전기물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각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여 순차 배 서·양도함으로써, 원고가 그 최종소지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