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2015. 3. 13.부터 위 철거 완료일까지 연 2,125,3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1. 2. 27.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1. 4.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1991. 4. 2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 강제경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2015. 3. 13.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