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강제경매로 인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분리 시점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1. 2.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1991. 4. 30. 이 사건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이 사건 각 토지 위에는 피고의 부친 망 C 소유의 미등기 구 주택이 있었음.
  • 피고는 2000. 5.경 구 주택...

사건
2015가단2075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원고
주식회사 씨엔피인베스트
피고
A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2015. 3. 13.부터 위 철거 완료일까지 연 2,125,3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1. 2. 27.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1. 4.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1991. 4. 2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 강제경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2015. 3. 13.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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