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2009. 3. 24, 작성 2009년 증서 제32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같은 법무법인 2011. 5. 6. 작성 2011년 증서 제87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각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각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호텔에 있는 E주점 및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주점 등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위 E주점에서 일할 당시인 2009. 3.경 동료 여종업원인 H가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멤버' I의 소개를 통해 전주인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등 같이 근무하던 여종업원 여러명과 [이 피고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
다. 위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H와 원고 등은 피고를 위하여 공정증서(대여일 2009. 3. 24. 대여금 2,600만 원, 변제기 2009.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