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여종업원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및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두 건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년경부터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함.
  • 2009. 3.경 동료 여종업원 H가 피고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할 때 원고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이 사건 1차 공정증서를 작성함. (대여일 2009. 3. 24., 변제기 2009. 6. 23., 이자 연 49%, 채무자 H, 연대보증인 원고 등)
  • 2010. 7. 12. 800만 원, 2011. 3. 2. 300만 원...

사건
2015가단205235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2009. 3. 24, 작성 2009년 증서 제32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같은 법무법인 2011. 5. 6. 작성 2011년 증서 제87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각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각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호텔에 있는 E주점 및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주점 등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위 E주점에서 일할 당시인 2009. 3.경 동료 여종업원인 H가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멤버' I의 소개를 통해 전주인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등 같이 근무하던 여종업원 여러명과 [이 피고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 다. 위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H와 원고 등은 피고를 위하여 공정증서(대여일 2009. 3. 24. 대여금 2,600만 원, 변제기 2009. 6. 2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