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속재산의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 G은 1954년 망 I과 혼인하여 7남매를 낳았음.
  • 피고 D는 망 L의 처이고, 피고 E, F은 망 L과 피고 D 사이의 자녀임.
  • K은 1998. 12.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 2002. 9.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2008. 8.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사건
2015가단205228 유류비반환
원고
1.A
2. B
3. C
피고
1. D
2.E
3.F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각 1/36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위 각 부동산 중 각 1/36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위 각 부동산 중각 1/36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G(H생, 2015. 1.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4년에 망 I(1968. 12. 4. 사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순서대로 J, K(1950년생), 망 L(1989. 2. 7. 사망), 망 M (미혼인 채 사망), 원고 B(1954년생), 원고 C(1959년생), 원고 A(1961년생)의 7남매를 낳았다. 나. 피고 D는 망 L의 처이고, 피고 E(1983년생), F(1987년생)은 망 L과 피고 D 사이의 자녀이다. 다. K은 1998. 12.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위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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