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각 1/36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위 각 부동산 중 각 1/36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위 각 부동산 중각 1/36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G(H생, 2015. 1.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4년에 망 I(1968. 12. 4. 사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순서대로 J, K(1950년생), 망 L(1989. 2. 7. 사망), 망 M (미혼인 채 사망), 원고 B(1954년생), 원고 C(1959년생), 원고 A(1961년생)의 7남매를 낳았다.
나. 피고 D는 망 L의 처이고, 피고 E(1983년생), F(1987년생)은 망 L과 피고 D 사이의 자녀이다.
다. K은 1998. 12.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위 각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