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서린디앤씨는 2005. 10.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4,1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410만원을 지급함.
  • 서린디앤씨의 주택건설사업 시행권 및 매수인 지위가 원고에게 순차 이전 내지 양도됨.
  • 서린디앤씨는 2007. 7. 7.경 피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에게 2007. 12. 31.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함.
  • 서린디앤씨는 위 약정 기일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건
2015가단1941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2.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26,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동래구 C 외 118필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서린디앤씨(이하 '서린디앤씨'라 한다)가 2005. 10. 3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같은 목록 기재 5층 공동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41,000,000원(계약금 14,1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이 전부 체결되었을 때, 나머지 잔금은 계약금 지급일부터 5개월 내에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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