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26,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동래구 C 외 118필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서린디앤씨(이하 '서린디앤씨'라 한다)가 2005. 10. 3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같은 목록 기재 5층 공동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41,000,000원(계약금 14,1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이 전부 체결되었을 때, 나머지 잔금은 계약금 지급일부터 5개월 내에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