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391,12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6.자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8(( 53). 6. 30. 설립된 일본 회사로 낚시용품을 제조·판매하고 있고, 피고는 2009. 4. 20.부터 위 주소지에서 B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제조 및 도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아래 4)항 표시 표장(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14. 상표권등록을 출원하여 2014. 1. 21. 그 등록을 마쳤다.
1) 등록번호 : 제40-1019049호
2) 출원연원일 / 등록연원일 /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11. 11. 14. / 2014. 1. 21./2024. 1. 21.
3) 지정상품 : 제28류 견지, 낚시받침대, 낚시그물, 낚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