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일본 회사로 낚시용품을 제조·판매하며, 2014. 1. 21. 특정 표장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침.
  • 피고는 2009. 4. 20.부터 'B'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제조 및 도매업을 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피고측 상표'를 사용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권 침해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피고측 상표의 도형 부분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형태가 거의 같고,...

사건
2015가단10369 손해배상(지) 등
원고
주식회사 마루후지
피고
A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391,12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6.자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8(( 53). 6. 30. 설립된 일본 회사로 낚시용품을 제조·판매하고 있고, 피고는 2009. 4. 20.부터 위 주소지에서 B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제조 및 도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아래 4)항 표시 표장(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14. 상표권등록을 출원하여 2014. 1. 21. 그 등록을 마쳤다. 1) 등록번호 : 제40-1019049호 2) 출원연원일 / 등록연원일 /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11. 11. 14. / 2014. 1. 21./2024. 1. 21. 3) 지정상품 : 제28류 견지, 낚시받침대, 낚시그물, 낚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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