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 C,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각 65,175,5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5. 9.부터 2011. 9.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각 금원을 지급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이 2011. 8. 30. 피고 및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8430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3. 2. 15. 피고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는 2013. 2. 19.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2013. 3. 4.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의 2013. 3. 6.자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항소장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