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제기 요건 미비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에 대한 증거 부족 및 재심 제기 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1. 8. 30. 피고 및 E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2013. 2. 15. 피고에 대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됨.
  • 피고는 2013. 2. 19.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2013. 3. 4.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지액 및 송달료 미납으로 2013. 3. 26. 항소장이 각하됨.
  • 재심대상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3. 3. 4. 확정됨.
  • 피고는 201...

9

사건
2014재가합32 양수금
원고(재심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재심원고)
F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 C,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각 65,175,5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5. 9.부터 2011. 9.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각 금원을 지급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이 2011. 8. 30. 피고 및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8430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3. 2. 15. 피고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는 2013. 2. 19.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2013. 3. 4.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의 2013. 3. 6.자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항소장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