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노862 판결 횡령

파기(자판),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 차량 횡령죄 성립 여부: 명의 대여 및 제3자 처분 시 불법영득의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8. 25. 피해회사와 E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음.
  • 피고인은 F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었으며, F의 신용등급 문제로 피고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함.
  • F은 2012. 4.경 피고인에게 차량을 잠시 타고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가져간 후, 피고인 몰래 I에게 차량을 제공함.
  • F은 I에게 주유소 보증금을 빌리기 위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진술함.
  • 피고인은 F에...

1

사건
2014노862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진호식(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E 아우디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F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F이 이 사건 차량을 계약하고 운행한 것이다. 이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고 연체되어 피해회사의 리스료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F에게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F이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함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이 사건 차량을 피해회사에 반납할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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