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E 아우디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F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F이 이 사건 차량을 계약하고 운행한 것이다. 이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고 연체되어 피해회사의 리스료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F에게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F이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함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이 사건 차량을 피해회사에 반납할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