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고, 남은 무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면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