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횡령죄 적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 항소심에서 검사가 피해자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절도'를 '횡령'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여부

  •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 심판대상이 변경됨.
  •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

2

사건
2014노4647 절도(일부인정된죄명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배창대, 박광섭(기소), 박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제2 원심 판시 공소사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부분에 관하여, 죄명을 '절도'에서 '횡령'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5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 중'현금 28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체크카드 및 휴대전화와 함께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 취하였다'를 '현금 28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과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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