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에 "협박", 적용법조에 "형법 제283조 제1항", 공소사실에 아래 제3항의 "택일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