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 및 과실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버스 앞에서 비틀거리며 길을 건너는 것을 목격함.
  • 피고인은 버스의 속도를 줄이고 진로를 좌측으로 틀어 피해자를 피하여 진행함.
  • 피해자는 버스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갈 때 특별히 비틀거리거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
  • 버스가 피해자를 지나친 후, 피해자가 버스 우측 뒤에서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져 버스 우측 뒷부분과 부딪힘.
  • 사고 발생 장소는 주...

1

사건
2014노4548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허윤행(기소), 변재은(공판)
판결선고
2015. 4. 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도로교통법 상 안전의무위반에서 요구되는 과실의 정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서 요구되는 과실의 정도에 비해 엄격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에서 비틀거리면서 길을 건너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버스를 정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길을 건넌 후 버스 옆을 지나가는 데도 이를 피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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