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무죄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상해의 인과관계 부정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3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70세)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책상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원심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의 증...

4

사건
2014노447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은영(기소), 구민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3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7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인에 대한 험담을 듣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는 책상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원심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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