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3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7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인에 대한 험담을 듣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는 책상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원심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