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피고인 A 집행유예, 피고인 B 벌금 감액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징역 8월형은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벌금 100만 원형은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중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 B은 피해자 A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입힘.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A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B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

2

사건
2014노4251 상해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수민(기소), 박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식당 밖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이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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