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식당 밖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이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