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노335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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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노33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과 공소외 2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1에게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한 적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하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필로폰을 공소외 1에게 판매하려고 한 것이 아닌 단순히 200만 원을 편취할 의사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에 불과하여 필로폰 매매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마약 범죄 관련 전력이 있는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공소외 1과 안면이 있는 피고인을 만나러 속초에서 인천을 들러 양산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함께 내려가 양산에 살고 있던 피고인과 만난 후 피고인의 집에 들렀고, 이후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2 세 명이 해운대 소재의 모텔에 함께 투숙한 사실,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후 해운대의 모텔에서 투약한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형 및 실형의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노249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혐의로 위와 같이 재판받는 도중 처음부터 피고인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닌 청송교도소에 지인을 면회하러 갔다가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취지의 편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원심에서 한 증언의 진술내용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휴지에 싼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차이는 자신과 공소외 2의 범행을 축소 진술하다가 이후 모두 자백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2의 원심 증언도 공소외 1의 증언과 부합하는 점, 2011년 2월 중순경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이전에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여 공소외 1에게 피고인이 또다시 필로폰을 매도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으로 필로폰을 구하여 공소외 1에게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피고인이 2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다고 공소외 1에게 말하며 그에 따른 차명계좌번호까지 알려준 점, 이에 공소외 1이 두 번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단순히 돈을 편취하겠다는 의사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 아닌, 필로폰을 구하여 공소외 1에게 판매할 의사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이를 제공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1999. 7. 2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 및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 필로폰 단순 투약범행보다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노갑식(재판장) 김정웅 강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