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및 피고인 A이 L을 무고한 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중학교 야구부 감독이고, 피고인 B은 2012. 4. 말경부터 2012. 12. 5.까지 해운대구청 소속 공익요원으로서 H중학교 야구부에서 사용하는 해운대구청 소유 운동장 관리업무를 하면서 H중학교 야구부원들을 지도하는 사실상 코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