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각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이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