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처리를 누락한 원심판결의 파기 및 재판

결과 요약

  • 원심의 각 판결이 경합범 처리를 누락하고 형평을 고려하지 않아 파기됨.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됨.
  • 각 원심에서 별개의 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됨.
  •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6.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처리의 누락 및 형평성 문제

  • 쟁점: 각 원심판결이...

7

사건
2014노3081, 2014노3328(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형아, 김영진(기소), 엄희준(공판)
판결선고
2014. 11. 7.

주 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각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이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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