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사기 혐의 일부 무죄 판단 및 양형 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 추징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선고함.
  • 2012. 12. 3.자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30.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만 원을 받고 고소장 및 민사소송 소장을 대신 작성해 줌.
  • 피고인은 2013. 1. 24.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차용하면 2~3일 내 변제하겠다고 속여 60만 원을 편취함.
  • 원심은 2012. 12. 3.자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해당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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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2491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광현(기소), 박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2. 3.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2012. 12. 3.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3.20:00경 부산 영도구 F 소재 G 주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0만 원을 차용해 주면 H 등의 재판이 끝나는 대로 돈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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