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면탈죄의 고의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오피스텔의 실제 소유자로서 임차인 피해자 D가 기간 만료로 퇴거하였음에도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음.
  • D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는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은 2013. 8. 28.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을 주식회사 E에 허위 양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처 명의 오피스텔 소유명의를 회사 명의로 변경하였을 뿐 강제집행 면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3

사건
2014노244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희송(기소), 이환우(공판)
판결선고
2014. 12.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명의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변경하였을 뿐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오피스텔 401호(이하이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실제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피해자 D가 2013. 6. 26. 기간만료로 퇴거하였음에도 원상복구 등을 이유로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D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려는 태세를 보이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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