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명의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변경하였을 뿐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오피스텔 401호(이하이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실제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피해자 D가 2013. 6. 26. 기간만료로 퇴거하였음에도 원상복구 등을 이유로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D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려는 태세를 보이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