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인정 및 양형 부당으로 인한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함.
  • 피해자는 사건 이틀 후 K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4

사건
2014노1279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승호(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는 피해자를 폭행사실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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