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0. 27. 피고와 자신 소유의 A 굴착기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1. 10. 29.부터 2012. 10. 29.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7.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국립해양조사원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도급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의 직원 B은 2012. 9.5. 15:00